협재,곽지 해수욕장에서 금연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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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곽지 해수욕장에서 금연홍보캠페인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8.08.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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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해수욕장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집중 홍보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협재·금능·곽지 해수욕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연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해수욕장이용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단, 2018.10.10.까지는 5만원 부과)하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재·금능·곽지 해수욕장의 금연구역 지정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금연홍보를 실시한 것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해수욕장 금연구역 홍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비흡연자 보호의 필요성,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플렛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홍보 캠페인 전개 및 보건소금연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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