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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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세 납부
  • 김동익
  • 승인 2018.08.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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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익 용담1동장
김동익 용담1동장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일반적인 세금 즉, 국세와 지방세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 세율로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회비적인 성질의 지방세가 있는데 금번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이다.

주민세의 기원을 살펴보면 호별세(戶別稅)로써 조선시대 군보포(軍保布) 또는 군포(軍布)에서 유래된 것으로, 1871년 (고종 8년)에 호포(戶布)로 징수하여 호포전(戶布錢) 또는 호세(戶稅)라고 불리었다.

1961년 지방세제개혁으로 폐지되었다가 1973년 4월 주민세가 신설되면서 현재 지방세의 하나로 이어져 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일부를 구성원인 주민들에게 분담시켜 자치단체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어 일반단체나 친목의 회비와 같은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주민세는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되는데,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 등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비록 소액의 주민세가 단순한 세금이기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지역사회에 회비를 낸다는 수동적 회비 납부 개념보다 소속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소통과 지역발전에 동참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한 의무의 이행, 내 권리의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 간에 소통과 참여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체의 입장이 아닌 주체의 입장에서 소중한 주민세를 납부기간 내(8월 말)에 적극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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