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하라..문 정부 불통과 오만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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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폐지하라..문 정부 불통과 오만 극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8.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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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도서 가짜난민 추방하라’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는 우리의 외침에 문재인 정부는 답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들불같이 일어서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11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4차 난민반대 제주집회’에서 이같이 외쳤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청와대는 난민법, 무사증을 폐지하라는 71만 최다청원에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라는 요구에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3만 명이 넘는 가짜난민과 3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의 존재로 국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불안에 떨고 있다. 도대체 왜 국민의 이토록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는 우리의 외침에 문재인 정부는 답변 회피로 일관해왔고, 정부와 언론과 함께 직접 나서 우리를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로 매도했다”며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나서 난민법 폐지 불가를 환영하고 편견과 혐오를 멈추라고 국민을 훈계하며, 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누가 차별주의자이고 혐오주의자인지 정부와 언론에 묻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인 우리가 거리고 나선 이유는 난민을 받아들여 테러, 집단강간, 성폭력, 방화, 살인, 약탈 등 잔혹한 범죄로 유럽을 난도질한 난민범죄가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라며 “유럽은 이제야 난민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난민을 향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차별주의자라 매도하는 정부와 언론이 바로 국민차별주의자이며, 우리를 혐오주의자라 간주하는 정부와 언론이 바로 국민혐오주의자”라며 “당신들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며 불안과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한 청와대의 답변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정말로 문제의 본질이 난민심판원을 통한 심사강화라 생각하는지 묻는다. 가짜난민이 폭증한 이유는 바로 ‘난민법의 존재’자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이 난민법 국가이며 난민신청을 하면 생계지원금을 받고 취업허가가 되며, 무사증 제도로 쉽게 입국할 수 있기에 난민브로커와 가짜난민들의 천국이 된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난민법과 무사증을 폐지하지 않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동문서답’을 내어놓는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민법의 존재가 가짜난민 폭증의 원이이라는 사실은 통계로도 증명된다”며 “난민법 없이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을 다루던 지난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약 5천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제정,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약 3만5천명으로 올해는 1만 8천명, 향후 3년간 난민신청자는 12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인도적 체류 포함 난민보조율이 11.4%라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최근 시리아인 1320명 중 난민이 아닌 1120명을 인도적 체류 명목으로 받아들여 84%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예멘 역시 내전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 난민이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 이름으로 다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 예멘인들은 내전피난민으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님에도 즉각 송환하지 않는 이유가 관연 무엇인가. 시리아인들 역시 내전이 종료되어 귀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국으로 돌아오라는 시리아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송환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우리는 온정적 감상주의에 젖어 국민보다 가짜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국가와 청와대의 역할인지 묻는다. 시리아 가짜난민과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가짜난민을 감싸지 위해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법 규정상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는 난민신청 6개월 후에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예멘인들이 난민신청을 하자 곧바로 취업을 허가한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가 대통령 지시 하나로 법을 무시하고 위반해 가짜난민을 감싸는 일에 앞장서는 놀라운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해 브로커 변호사가 활개치고 있다”며 “난민법 제31조는 이들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한다”고 말하고 “기조생활보호, 직업훈련, 미성년자는 초중등 무상교육, 난민신청 시 1인당 한 달에 40만원 생계비 지원과 주거시설 지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이 모든 것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수많은 권리를 보장하며 가짜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정부에 묻는다. 청와대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보다 난민법이라는 법률상 권리, 난민의 원리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기에 우리는 자국민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수용의 문제는 감상주의와 온정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지 모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부는 인도주의, 국제적 위상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했으나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대통령은 직접 응답하라.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가짜난민을 보호할 것”인가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가. 가짜난민의 보호와 복지가 중요한가. 난민대량유입에 따른 비용과 책임, 위험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와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생각이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주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소통은 온데간데없고 국민의 역대 최다 청원을 가볍게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에 국민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는 들불같이 일어서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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