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솜방망이 처벌..‘단속 한계’”
상태바
“사업장폐기물 솜방망이 처벌..‘단속 한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8.12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제도적 개선 통해 강력히 대처해야..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시가 사업장폐기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화력발전소, 레미콘업체, 도축장 등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16곳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시는 관내 사업장폐기물 1일 총 발생량이 2014년 1,798톤, 2015년 2,091톤, 2016년 3,791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발생량이 일반폐기물의 경우 1천 톤 이상, 지정폐기물의 경우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써, 화력발전소 3, 레미콘제조업 7, 도축장 2, 기타 식료품제조 및 폐기물처리업 4개소 등이다.

점검내용은 ▲불법처리·혼합배출 여부 ▲적정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등이며, ▲특히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에 재활용품이 혼합되어 배출되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은 사안에 따라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가 지난해 폐기물 불법매립 등 20개소를 적발, 고발 4개소, 조치명령 및 과태료 3,350만원을 부과, 8월 현재 13개소에 대해 고발 2개소, 조치명령 및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 조치에 불과했다.

이는 한번 단속됐던 곳이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단속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가 단속 시 처벌결과를 보면 고발과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하지만 단속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