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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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8.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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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9월 28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이다.

조사결과 거주할 수 없는 장소에 전입하는 등 허위 전입이 명백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홍창진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대상 가정에 방문할 경우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내에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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