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JDC, 신화월드 하수 사태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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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JDC, 신화월드 하수 사태 책임자 처벌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8.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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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신화월드의 하수 사태는 사태 직후, 제주도정이 해명한 하수관거 관리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정과 JDC의 개발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추어 무엇이든 해 주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정 행위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화월드의 하수발생량이 1인 하루 333리터로 통과되고, 다시 제주도의회에서도 333리터로 상정돼 의결한 것을 제주도지사의 승인 직전 제주도정과 JDC가 이를 절반도 안 되는 136리터로 변경해 하수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결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어떠한 구속력도 없고 오로지 제주도정과 JDC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개발행정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제주도정과 국토교통부 JDC는 답하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제주도의회의 의결은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가? 우리 제주는 여전히 개발 독재의 그늘에 갇혀 있는 것인가?”라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간다면 제주도의회도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즉각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신화월드 뿐만 아니라, JDC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정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신화월드의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로 계획된 공사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만약,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경미한 처리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고발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제주도민에게 호소한다. 일개 개발사업을 비호하고자 행정적 질서를 뒤흔드는 제주도정과 JDC의 행태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제주도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인식해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주권자의 태도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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