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유전자원법으로 수산생물자원 주권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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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유전자원법으로 수산생물자원 주권 지킨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8.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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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나고야 의정서 따른 유전자원법, 8월 18일부터 시행
▲ 유전자원법 시행 배경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20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지난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공한 나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생한 이익은 제공한 나라와 이용한 나라가 공정하게 나누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로 제약·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질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에서 제시한 3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to genetic and Benefit Sharing : ABS)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10월 채택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규범으로서 2014년 발효 이후 현재까지 스페인, EU, 중국, 일본, 독일 등 105개국이 비준했다.

따라서 국외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수산 유전자원을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해외 수산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에 마련된 접근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유전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공정한 유전자원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국내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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