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 음식물감량기 적용시기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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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 음식물감량기 적용시기 연장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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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영 의원 “학교 현장 특수성 감안하지 않았다”지적
원희룡 지사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다”난색
김장영 교육의원

김장영 교육의원은 7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학교급식소에 대한 음식물감량기 의무적용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1월 9일자로 개정됐다”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도청과 교육청 간의 대응사업으로 도내 168개교 학교급식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공공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한계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량기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작년도 34개 학교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진행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된 감량기 의무화 사업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단기에 획일적으로 실시되어, 감량기별 다양한 처리방식에 대한 성능 검증도 제대로 안되고 감량기 설치 장소 선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하반기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 교육청이 감량기 사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시범설치 운영을 통한 학교 규모별 적합성 및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고, 기계의 성능과 기능이 검증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학교 조건에 맞는 기계를 선정하고 점차 확대 설치’를 수용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도청에서는 조례 부칙에 2018년까지 의무기간으로 명시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난 추경에서 도청에서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교육청의 감량기 예산 16억 6,4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다”며 “문제는 당장 3개월 이내에 나머지 154개교 전체에 감량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과태료 70만원, 3차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우선 감량기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최소한 학교급식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받지 않았거나,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 부칙을 개정해 학교급식소에 대한 의무적용 시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시범학교 1년간의 현황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 연차적으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량기 고장 시 음식물 쓰레기 긴급 수거 처리 사항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문제가 학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수도 있겠지만, 관광업소를 비롯해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배출 업소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고 하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면죄부를 준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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