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골목길 벽돌 쌓아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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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골목길 벽돌 쌓아 횡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9.10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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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삼도이동 골목길..'변호사 명의' 행정이 해결해 줘야
골목길을  변 모 변호사 명의로 돼 있다며 벽돌로 쌓아 막아버렸다

수십년간 주민들이 이용해 온 골목길을 한 변호사가 자기 개인명의로 돼 있다며 벽돌로 쌓아 막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삼도2동 고 모씨는 10일 오전 출근길에 “누가 골목길을 벽돌로 쌓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나가봤다.

공사인부 등 3명이 골목길 입구를 벽돌로 쌓고 있어 “왜 길을 막느냐"고 물으니 "변호사가 도로주인"이라며 "누군가 쓰레기를 자꾸 버려 막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치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 가만 있으라"는 말투였다.

엄연한 골목길 도로를 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놀란 고 씨는 삼도이동(현장 주소는 삼도2동 214-7 대, 실제는 골목길 도로로 사용중)에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현장을 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길을 막는 것은 삼도이동 소관이 아니며  경찰이나 제주시청 건설과로 전화를 하라”고 안내했다. (사실 도로로 사용되는 골목길이 대지로 기재돼있는 것도 문제다.)

고 씨는 제주시청 건설과로 문의했다.

제주시 건설과 도로 관련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한 후, 잠시후 전화를 걸어와 “길을 막는 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형사처벌대상이며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며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듣고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다시 찾아가 책임자를 찾으니 한 중년남자가 “나는 도로주인의 대리인:”이라며 “도로땅 주인이 변 모라는 변호사”라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투로 말했다.

고 씨는 “골목길을 막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나중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관련 내용을  전하고 돌아왔다.

며칠전 까지 사용하던 집 대문도 벽돌로  막아버린 것도  이상한 일이다
오른쪽 집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골목길 현장

현재 이 도로를 사용하는 집은 골목에 2곳 밖에 없어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는 않는 도로.

다만 인접한 건물의 경우 후문을 통해  가스배달 등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를 막으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법을 잘 알고 있을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시켰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이 도로에 대해 이 지역 주민은 "이 골목길은 안 집에 살고 있던 아주머니의 올레"라며 이 도로가 오랫동안 골목길 끝집과 지금은 밭으로 변한 2개의 집이  사용하던 도로였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예전에는 4집이 사용하던 도로이지만 한곳은 밭으로 변해 이 도로는 2개 집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

지금은 건물이 남아있지 않지만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밭 입구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대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지금은 밭이지만 예전에 집으로 사용하던 대문이 남아있는 현장
골목길을 막어버린 변호사명의 도로라는  현장

더욱 이상한 일은 하나밖에 없는 안쪽에 있는 한 집의 경우 며칠전까지도 대문으로 사용하고 있던  대문도 벽돌로 아예 막아버려 출입을 어디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결국 집을 판매할 경우에 대비해 평수를 늘리려고 이런 일을 막무가내로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제주도에는 많은 곳에 개인명의로 된 도로가 많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막을 수는 없고 길을 막으면 변호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 도로가 현재 개인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주택을 지을 때 분명히 도로로 허가를 받았을 것이므로 이 도로를 막는 것은 불법이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길로 사용하는 도로는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엄연한 골목길 도로를 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도로가 개인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아도 되는 것인지 법도 참 웃기게 운영되는 상황이지만 행정도 태평이긴 마찬가지..

고 씨는 “이후 제주시청 담당자에게 계속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현장확인후에는 민원인에 대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전해줘야 하는게 아니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수십년간 사용되던 도로에 대해 개인이 나서서 경찰에 고발을 해야 하고 민.형사상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이 나서서 이를 먼저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인지 ..

당초 건축허가권자인 행정에서 제대로된 해결책을 마련함은 물론 건설과는 개인명의 도로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 씨는 "아무리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라 해도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변호사라는 사람이, 도로가 자기명의로 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를 악용,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골목길을 벽돌로 쌓아 막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우리나라 변호사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는.. 참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변호사가 법의 헛점을 찾아 이를 악용하고, 행정을 조롱하는 그런 짓을 하면 되느냐"는 서글픈 항변이었다.

이는 "제주시는 시민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규하는 한 시민의  절절한 요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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