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시장,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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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시장,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사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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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자회견서 원론적인 해명에 그쳐..도의회 인사청문 ‘허점’
양윤경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사 '시트러스'사내 이사 등재 관련해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양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원론적인 해명에 그쳤다.

이번에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된 양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예촌영농조합법인 이사로 활동하다 올해 4월 24일 퇴임했지만 ㈜시트러스에서는 2014년부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 인사청문도 ‘허점’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8월 20일 양 시장(당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주식회사 사내이사 부문은 거론되지 않았다.

양 시장이 예촌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금액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양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정 여하를 떠나서 저의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저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신경 써서 이런 염려가 없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시트러스'는 저의 고향인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서 2012년 설립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라며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자부담인 3억6천만원을 신례리 주민들이 조달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하고 600만원을 분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이에 응했으나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 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이 사실을 안 어제 오후에 바로 사임계를 제출, 최단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시트러스 제품인 감귤주(혼디주) 홍보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명절에 맞춰 홍보가 계속이뤄져 온 사업”이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원론적인 해명에 그쳐 시장직도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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