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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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한동훈
  • 승인 2018.09.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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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한동훈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018년도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10월 1일까지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만약 주택분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전액 부과가 되어 9월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된다.

토지 재산세는 매해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다른 재산세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받는 토지 재산세는 재산세(본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합쳐진 세액이다. 즉, 본세(과세표준의 각 세율),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본세의 20%),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고지서에 기재된다.

도시지역분은 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가 있으며,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세의 세율은 종합합산(나대지 등),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고율, 저율) 이처럼 세 가지로 다시 한번 구분된다.

한편,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이므로 공시지가가 상승할수록 재산세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높아져 토지 재산세는 전년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인 재산세에 한해서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는 납기를 넘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산금 3%를 더한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한다. 만약 그 세금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60개월 간 중가산금 1.2%가 더해지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급적 납기 내로 납부를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도 유리하며, 납기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를 한다면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의 혜택을 누릴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만약 세액이 높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노려볼 만도 하다. 과거와는 달리 주요 카드사들이 매 월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더욱 현명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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