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상태바
(기고)9월, 재산세 납부의 달
  • 오상열
  • 승인 2018.09.1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상열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오상열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무더운 여름 폭염에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가을도 달력이 9월로 넘어가니 성큼 다가왔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처음 받는 분은 물론 매년 받아본 분도 고지서를 받으면 궁금한 게 많기 마련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내게 된다. 고지서도 두 번 받게 되는데, 혹시나 7월에 납부했다 하더라도 9월에 한 번 더 내야 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불편하기도 해서, 2019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두 번으로 나누어 내고 그 이하는 한 장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재산세의 산정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그 시점에 재산을 단 하루만 소유해도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6월 이후에 매도한 납세자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납세 기준일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는다.

재산서 고지서에 기재된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재원이 된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16.9%, 개별주택가격 11.45%, 공동주택가격 3.6% 상승으로 세 부담이 증가되어 납세자들도 재산세 납부에 부담이 있을 것 같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재산세 과표가 되는 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된다.

제주도의 인구 증가 등으로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면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경우 기존의 분리과세(0.07%) 대상이 종합합산(0.2%~0.5%)이나 별도합산(0.2%~0.4%)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이도 금융기관 ATM, 재산세과, 읍면동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위택스, 지로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10월 1일)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니 납기마감일까지 꼭 내주시길 당부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