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모 마을 어촌계장 A씨(55)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동네 지인 3명이 해녀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격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녀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녀 활동을 해야 하지만, A씨는 지인들이 5년 경력을 모두 채우지 못한것을 알면서도 증명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녀증을 발급받은 이들은 이 자격증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으며 해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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