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버스정류소 폐지..야간 운행 절실”
상태바
“우도, 버스정류소 폐지..야간 운행 절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4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만 운행, 관광객 불편..음주운전 가능성 ‘농후’
 

우도면이 ‘차량반입금지 정책’으로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버스정류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이는 ‘차량반입금지’정책으로 관광객들은 우도에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버스 정류소 인근 상가에만 손님들이 찾고 있어, 버스 정류소 이외 상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정류소를 정하지 않고 버스 이용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혼잡한 우도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명령’을 변경 공고, 외부차량에 대한 운행 및 통행 제한 1년간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7월 16일 2019년 7월31일까지 1년간 연장에 들어갔다.

따라서 차량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을 포함한 모든 차량은 우도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운행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제외된다.

우도는 차량반입금지 정책으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느림의 미학, 걷기의 매력으로 자연풍광도 즐기며 여행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도에는 이후에는 우도사랑협동조합이 설립돼 버스 20대, 기존 전세버스 15대를 운행,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버스 운행시간은 하절기(5~9월)는 오후 7시30분, 동절기(10~4월)는 오후 5시 30분이면 버스운행이 전면 종료된다.

때문에 우도주민들은 물론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야간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어 버스야간 운행이 절실하다는 의견들이다.

 

특히 숙박 관광객들이 야간에 우도 경치를 만끽하기 위해 우도를 둘러보려고 해도 버스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가능성도 농후해 버스야간 운행이 절실하다는 것.

따라서 낮 시간대에는 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야간 시간대는 버스업체들의 운영비를 고려해 30분 단위로 오후 10시까지 만이라도 운행,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