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부영주택 지하통로 공사 지체보상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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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제주, 부영주택 지하통로 공사 지체보상금 소송 패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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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는 ICC제주가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부영호텔과 ICC제주를 잇는 지하 연결통로 공사를 2015년 11월까지 완료하기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는 2016년 10월에야 완료됐다.

ICC제주는 약속한 2015년11월30일을 넘겨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 완료일인 2016년10월4일까지 308일간 지체상금 총 8억2364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영측은 공사는 2016년 6월28일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지연일은 211일이라고 전제했다.

한편 ICC제주는 (주)부영주택 측이 제기한 연결통로의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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