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9월 연납시 연세액의 2.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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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9월 연납시 연세액의 2.5% 할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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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을 9월중 선납할 경우 201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 신청 납부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6월 제주시 등록차량 42만대 중 19만건(271억원)이 연납으로 납부됐으며, 전년도 17만5천건(293억원)에 비해 건수가 1만5천건 8.4%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18년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의 49%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시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하고 별도 신청시 양수자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연4회 연납으로 납세자의 세테크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연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 연납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에 연세액의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개별 발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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