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시장, 이지훈 前 시장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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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시장, 이지훈 前 시장 전철 밟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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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일각 “사임 안 하나” 부각
양윤경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이지훈 전 제주시장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윤경  시장의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사 ‘시트러스’사내 이사 등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시장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양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 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예촌영농조합법인 이사로 활동하다 올해 4월 24일 퇴임했지만 ㈜시트러스에서는 2014년부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실을 안 어제 오후에 바로 사임계를 제출, 최단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민선 6기 첫 제주시장에 이지훈 전 제주시장을 임명했지만 비자림 인근 주택 불법행위로 여론이 불거지자 사임한 바 있어, 이번 양윤경 시장도 제2의 사태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당시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인근의 주택 건축과 관련된 불법·특혜 의혹이 언론·시민단체 등을 통해 제기됐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8개 사항에 대한 위법·부당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조사결과 이 시장은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사퇴한 바 있다.

이에 양윤경 시장의 문제도 서귀포시의 수장이기에 시민들로서는  더욱 황당하고 이해가 안된다며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양 시장을 향해 "제주4.3을 등에 업고 정치권과 거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맞믈려  "양 시장도 문제가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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