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64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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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64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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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효능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보험약품비 연간 2971억원 절감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 의약품 가격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해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25일 밝혔다.

5개 효능군은 기타 순환기계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며 이 가운데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편두통치료제(2008년), 고지혈증치료제(2009), 고혈압치로제(2011)의 정비에 이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약값이 동일 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하한다. 하지만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 완화를 위해 3년간 분할해 실시한다.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또 한국프라임제약의 씨엔정 등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이 밖에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치료제 등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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