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신화역사공원 등 행정사무조사권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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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신화역사공원 등 행정사무조사권 대표 발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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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장(50만㎡이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된다.

허창옥 의원(대정읍 선거구, 무소속)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허창옥 의원은 “상・하수도 용량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결과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1인 333리터)를 변경(1인 136리터) 적용하여 과소계획 되었음이 밝혀졌고,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재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하고 주문한 사업승인 조건을 도에서 임의적으로 수차례 변경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적절성, 절차적 타당성 등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다”며, “그동안 도에서는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도민 입장이 아닌 사업자 측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측면에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찬성한 동료 의원들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님을 역설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1/3이상 발의(찬성의원 22명)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개발사업 특성상 관련 부서가 다양하게 분포함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대규모개발사업장은 신화역사공원,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등 제주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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