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아아용암석을 절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경 및 석부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천 및 서중천에서 2m 이상 되는 대형 아아용암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저녁 시간대에 며칠에 걸쳐 징블럭 등 전문장비를 이용해 조금씩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아아용암석 2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용암석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구실잣밤나무 등 수종의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C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소유 임야 10만평 부지에서 수십 년 전부터 자연석 수천 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해 왔고,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 동안 채취해 놓은 자연석 중 40여점을 5200만원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무허가로 자연석 수천 점을 채취하는 등의 개발행위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이번에 입건하지 못해 관계기관에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자연석 불법 판매부분은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지역 하천이나 곶자왈에서 조경수로 활용가능한 자연석을 절취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