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사 불만은(?)..진흙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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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사 불만은(?)..진흙탕 인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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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행정83건·신분 65명 무더기 적발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데 직무대리 지적
회계관리도 엉망..상여금 등 6억여원 과다지급
 

제주시 민선 6기 하반기 정기인사가 원칙 없는 ‘진흙탕’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직신뢰도가 추락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16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아니지만 제주시 조직내에서도 감도 안되는 직원을 주무담당으로 인사를 하면서 원희룡 지사까지 도청 조직내부에서 욕을 먹기도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실시한 ‘2018 성과옵션’대상자 선발과정에서도 감도 안되는 일부 직원이 포함되면서 제주시 공직내부에서는 ‘부글부글’ 거리기도 했다.

업무는 뒷전인 일부 직원들을 시장에게 달라붙으면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도감사위 감사결과 서기관(4급) 직위의 국장급 인사를 하면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제주시는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공석인 2개의 국장급 직위 중 한 국장 자리에는 승진후보자 중 1명은 직급승진 임용했으나, 다른 한 국장 자리에는 4급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K씨를 직위 승진시켜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승진 자격’조건을 갖춘 승진후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직위 중 한 자리만 직급 승진하고, K씨를 직무대리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도감사위는 보고 있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제주시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이는 고경실 시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내에 있는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 한 6급 공무원 1명은 5급으로 승진 임용, 제주도에 지원근무를 나가 있는 인력은 결원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결원으로 포함해 승진인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과 7월,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6급 재직기간 4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요소별 점수를 배정해 고득점 순으로 6급 보직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무보직 6급’ 관리계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직원 5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보직발령을 하는 등 보직관리가 매우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 부여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진흙탕’인사라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채용조건으로 임용된 직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근무평정을 할 때마다 자격증 가산점을 잘못 부여했다.

또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농지, 공유수면 등을 무단점용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영농 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매수 후 1년 이내 분할 매도해 매도차액을 얻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회계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공금 횡령이나 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징계처분자에겐 성과상여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으로 처분을 받은 모 직원의 경우 240여만원을 지급하고, 신규임용된 서기보 5명에게 557만원을 지급하는 등 17명에게 성과상여금 1247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그러나 4명에 직원에데는 실제 근무기간을 적게 산정, 147만원이 과소 지급됐다.

또 연가보상금의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20일 이내에 미사용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7명에게 연가일수보다 연가보상일수를 많이 산정해 450만원을 과다지급했다.

하지만 57명에 직원에게는 잔여 연가일수보다 연가 보상일수를 적게 산정해 734만원을 덜 지급했다.

특히 직위해제와 정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3명의 경우 자녀학비조조수당과 보수를 감액해야 하지만 72만원이 과다 지급됐고, 7명에게 877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이 과소 지급됐다.

또 39명 직원에게는 244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이 과소 지급되고, 78명에는 304만원이 과다 지급, 2명에는 411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적게 지급됐다.

또한 법인운영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고려해 보육교사에게 우선 지급하는 제수당의 경우 원장 44명에게 1인당 평균 50만원이 지급된 반면 보육교사 690명에겐 1인당 평균 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4곳의 경우 원장에게 매달 적게는 90만원에서 많게는 210만원까지 직책수당과 제수당이 지급됐으나 보육교사 등 종사자에게는 아무런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회복지시설 5곳의 경우 호봉 획정을 잘못해 인건비 93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적발된 사례에 대해 65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된 6억3544만원은 회수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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