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해역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2척 적발
상태바
차귀도 해역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2척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21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1일 오전 6시께 제주 차귀도 서쪽 180km 해상 및 제주 비양도 서쪽 약 170km 해상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EEZ어업버 위반 혐의로 중국 영구시 선적 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 등은 그물코 규격(50mm이상)을 위반한 촘촘한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해 불법적 조업을 해 각각 약 100kg과 1250kg의 수산물을 어획한 혐의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적발된 어선들에 대해 현지 해상에서 전문 중국어 통역인과 함께 현지조사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원격 사건지휘를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