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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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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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농어가도우미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예산 1억 5,000만원 중 12명에게 4,620만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추진중인 9명에 대해서도 완료가 되면 4,3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영농(어)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며, 임신 4개월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다.

도우미 지정은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가족 외의 경우만 가능하며, 가사일을 제외한 영농(어)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1일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도우미 이용 최대 일수인 90일 이용 시 50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어가도우미 이용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발급 불가 시 이·통장 확인으로 대체 가능),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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