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적합 업소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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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적합 업소 인증서 발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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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해 이달 중 지정 증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안전인증 지정을 원하는 민박 업소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민박 81개소가 신청, 그 중 자진 포기한 8개소를 제외한 73개소에 대해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31개소가 인증 적합 업소로 최종 선정됐다.

현장 조사는 기본 시설,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 예방, 법규 준수, 위생 관리 분야에서 총 20개 항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신청한 민박업소 중 31개소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50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판정 사유 중 범죄예방 분야의 CCTV와 비상벨 미설치 업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인증 지정을 받은 민박업소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운용하는 관광 진흥기금을 우선 알선하고, 도와 행정시 및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박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인증 민박업소 표지판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 지정을 받은 민박업소에 대해 향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인증조건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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