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북촌 어촌정주어항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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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북촌 어촌정주어항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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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조천읍 북촌리에 소재한 어촌정주어항의 열악한 시설과 어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을 연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북촌어촌정주어항은 지역어민들의 생활공간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어선 입·출항 항로상 암초로 인한 어선의 좌초, 방파제 TTP(테트라포드) 부재로 인한 월파 시 어선파손, 어선계류시설의 부족에 따른 어업인 간 분쟁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어촌·어항법’상 지정권자가 시·군·구청장인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국비지원이 어려워 지방재정의 여건상 개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북촌의 경우 월파 및 풍랑 발생 시 어선의 피해가 예상되는 개발이 시급한 지역임을 감안, 올해 정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 10억을 확보, 어선계류시설과 방파제 TTP 보강, 암초 준설을 포함한 재해예방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내 36개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해안재해가 예상되는 항·포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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