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면세유 부정수급 어촌계장 등 2명 적발
상태바
어선 면세유 부정수급 어촌계장 등 2명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28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내 모 어촌계장 P씨(58)와 Y씨(68) 2명 면세유 부정사용(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P씨는 지난 7월 16일 어촌계 소속 어장관리선의 V-Pass(선박자동출입항시스템)를 끄고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아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등 용도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관리는 해경이 담당하지만, 소규모 포구는 해당 지역의 어촌계장 등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P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휘발유 5800리터 등 총 6400리터의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아 53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한편, Y씨는 면세유를 수급 받기 위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어촌계장인 P씨에게 허위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부탁, 이를 이용해 총 47회에 걸쳐 4700리터의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은 혐의다.

Y씨는 실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면세유를 받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Y씨는 도외 출장 중에도 어선을 타고 조업한 것으로 출입항 실적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향후 어민들에게 어업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행에 대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