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개설 공론조사 '불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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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개설 공론조사 '불허' 결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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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200명 투표결과, 개설 불허 58.9%-찬성 38.9%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배심원단(도민참여단)의 최종 입장은 '불허'로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4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오늘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 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았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5.8%p를 넘습니다. 더구나 1차 조사에서부터 개설허가에 비해 개설불허 의견은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했다.

위원회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향후 발생하는 도민사회의 갈등사항 등에 대하여 원만하고 성숙한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번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의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바,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어 "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며, 공론조사를 청구하는 도민이나 이를 결정 하는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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