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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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2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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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 및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 LED전광판 광고물 정비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관내 전역에 대하여 불법 LED전광판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 금주 자진 철거안내문을 방문 전달 완료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모든 광고물(간판 등)은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나 일부 LED판매업자등이 불법 판매 등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 교통신호등과 30M이내 지점 등, 특히 타 시도 일부 카드업체, 캐피탈업체 등이 판매목적으로 허가 없이 설치되는 사항으로 판매 후 연락두절 및 잠적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시는 광고주들에게 불법 광고물임을 인식시키고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한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신청하면 되고 자진 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6월부터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발송 및 계도를 병행 추진하여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설치가 근절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광고업자에게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특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시민과 함께 하는 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시와 동별 명예 감시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비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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