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원희룡 도지사 전 비서실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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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식 원희룡 도지사 전 비서실장 징역 1년 구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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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실장과 건설업자 고모씨(56)와, 변호사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고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씨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이 분리되면서 구형을 연기했다.

원희룡 도지사 최측근인 현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친구인 건설업자 고씨에게 부탁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씨가 2014년 원희룡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조씨에 대한 대가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용돈 지원'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씨에게 제공했는데, 이 부분은 현씨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면피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내가 뭘 해서 변호사법 위반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중 선고공판을 열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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