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의회 현안문제 등 분권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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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의회 현안문제 등 분권정책 건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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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도의회 의장, 의회 현안문제 및 분권정책 건의

제주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와 8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김부겸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부겸 장관과의 정책간담회에는 김태석 의장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하였으며 협의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지방분권형 개헌과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시도의회 의장들의 절박감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및‘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뒤이어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이날 간담회 시 도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분권정책과 제주도의회의 청사 기준면적 상향 조정을 별도로 건의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및 선도적·시범적 특별자치도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기관구성의 자율성 등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 등에 대한 정책을 건의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자율성 강화와 관련,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8조 등의 개정을 건의했고, 자치인사권 강화와 관련하여,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은 해당 지방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개정을 건의, 자치조직권 강화에 대하여는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에 대한 기구 및 조직운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44조 개정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또한 청사 기준면적 상향 조정과 관련 “제주도의회는 기초의회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어 기초의회 청사 기준면적이 도의회 기준면적에 일부분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주도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도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현행 8,467㎡에서 9,767㎡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태석 의장은“특별자치 12년 경험을 살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성공을 견인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도의회의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전국화 모델을 구축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11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이후 국회 및 정당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시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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