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질소비료 과다 사용 갈수록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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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질소비료 과다 사용 갈수록 태산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10.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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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투입 미‧일과 큰 격차, 비료 10년간 1ha당 46%증가
김현권, “미세먼지 줄이려면 비료규제‧공익형직불제 시급” 지적

 

농경지는 줄어드는 데에도 비료사용량은 크게 늘어나 우리나라 농업이 질소를 적게 투입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시급한 농정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0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비료 종류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화학비료는 3.3%증가한 438톤, 유기질(부산물)비료는 102%늘어난 648만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 전체 비료 판매량은 2009년보다 46%증가한 1,086만톤으로 집계됐다는 것.

 

이에 따르면 2017년 화학비료 판매량은 2009년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유기질(부산물)비료 소비량 증가에 힘입어 농경지 비료 투입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경지 면적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73만ha에서 2017년 162만ha로 줄어들었다.

농경지 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화학비료 사용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비롯한 유기질(부산물)비료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나 1ha 당 비료 사용량은 2009년 4.29톤에서 2017년 6.7톤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비료투입량의 빠른 증가는 국내에서 비료 투입량과 토양 양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선진국들이 양분 또는 사용량 등 비료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선진국들과 달리 화학비료 양분량이나 투입량을 규제하는 법령은 없고 농산물인증관련 농가의 준수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이 OECD 국가별 농경지(경지면적기준) 통계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화학비료 살포를 통해 농경지 1ha당 투입된 질소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6년대비 10%증가한 166kg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79kg, 일본 95kg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같은 기간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농경지 1ha당 투입 질소량을 8.5% 감축한 일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현권 의원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농경지 비료 투입량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농경지에 대한 과도한 비료의 사용이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정부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측정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비료를 통해서 토양에 유입되는 질소 성분이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바뀌어 오존이나 2차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연구는 미국, 유럽 등지에선 20년~30년전부터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에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질소산화물은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 원인을 따질 때 주된 분석의 대상”이라며 “전국에 걸쳐 비료를 통해서 농경지에 질소 성분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를 과소평가해서 우리나라 미세번지 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고 화학비료 사용 실태를 개선하는 일을 미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익형직불제가 비료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은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사용제한은 제도적인 규제만이 아니라 공익형 직불제 실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순직불 예산은 2조9,000억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중 20%에 미치지 못하고, 이중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직불제는 확대되기 보다 오히려 위축돼 왔다”며, “이제 우리 농업예산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비롯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농민소득안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 미세먼지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조기사망 원인 분석(한국포함)

한편 김 의원의 지적처럼 실제로 지구촌 과학자들은 화학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올 1월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비료 살포로 인해 캘리포니아 농경지의 질소산화물(NOx) 순배출량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2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자동차로 인한 질소산화물 배출 비중(36%)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농경지는 비료를 통해 1㏊당 매년 평균 131.8㎏의 질소 성분을 공급받으며 평균 19.8㎏의 질소산화물을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화학비료를 통해 농경지 1ha에 160kg의 질소가 투입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을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 런던대 등 전 세계 26개 기관 47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기후변화와 보건관련 연구 공동체인 ‘랜싯 카운트다운 : 건강과 기후변화 흐름 추적’은 미세먼지로 인해 2015년 한국에서 조기사망한 사람들이 1만9,355명에 달한다며, 농업에 의한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에 사망한 사람들은 전체 사망자의 28.6%인 5,526명이라고 밝혔다.

농경지에에 뿌려진 비료는 바다를 죽이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화학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덴마크 남부대 교수인 도날드 캔필드(Donald Canfield) 박사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약 800%늘었다”며 “지구온난 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산화질소(nitrous oxide)의 25%가량이 화학비료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학비료에서 나온 질소가 바다에 흘러들어 산소를 고갈시켜 생물이 살 수 없는 ‘데드 존’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데드존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 동중국해와 한반도 남서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500곳이 넘고, 그 면적이 유럽연합 전체와 맞먹는다.

이처럼 비료사용 규제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유기농소비자회(Organic Consumers Association)는 “유기농업 농경지 lha가 연간 7.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땅 속에 묻는다”면서, “농경지 50억ha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부실산림 42억ha를 녹화한다면, 온실가스 대기오염도를 400ppm에서 350ppm이하로 낮춰 이상기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비중에 따르면 총 배출량 455만톤중 질소산화물(NOx) 25.5%, 휘발성유기화합물(VOC) 22.3%, 일산화탄소(CO) 17.4%, 총부유물질(TSP) 13.3%, 항산화물(SOx) 7.8%, 암모니아(NH3) 6.5%, 미세먼지(PM10) 5.1%, 초미세먼지(PM2.5) 2.2%이다. 여기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선진국 비료 투입량 규제의 시사점과 국내 적용방안

국가

주요특징

국내 적용 시사점

미국

▪농경지에 작물양분 요구량 만큼의 양분투입

▪시장지향적 양분크레딧제도 운영

▪축산분야의 종합양분관리계획 실천(AFO, CAFOs)

▪작물요구량 수준의 양분투입 기준 활용

▪양분 크레딧 제도를 미래 양분관리방안으로 검토

▪축산분야 허가대상 이상의 종합양분관리 연계방안 검토

캐나다

▪양분요구량 기준 양분투입(양분수지 방정식 활용)

▪4R(적정한 비료원, 적정한 비율, 적정한 시간, 적정한 위치 등) 적정양분관리 지침 운용

▪양분관리전략과 양분관리계획 활용

▪양분투입 기준 제시에 양분수지 방정식 활용 검토

▪4R 양분관리 지침을 미래 양분관리방안 활용 검토

▪양분관리전략과 계획을 양분관리종합대책 마련 시 활용 검토

EU

▪잉여양분관리를 위해 유럽국가 양분관리법규 적용

▪질소지침을 통하여 농경지 양분투입 상한선 설정관리

▪양분관리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시 기초자료 활용

▪양분관리방안으로 상한선설정방안으로 활용 검토

덴마크

▪가축분뇨와 비료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정책 적용

▪철저한 비료투입 관리시스템 구축

▪양분관리 특단의 대책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

▪양분투입 모니터링 방안 모색시 활용

네덜란드

▪가축분뇨 관리 단계적 조치 추진

▪잉여양분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MINAS 추진

▪양분투입 상한선 설정의 규제중심 정책으로 전환

▪양분수지 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활용

▪미래 양분관리방안으로 MINAS 활용 검토

벨기에

▪고정시스템과 양분수지시스템 두 가지 가운데 선택

▪가축분뇨 은행 운영

▪신축적인 양분관리방안 모색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은행 검토

※ 자료 : 김현권 의원 (농촌진흥청 제출) 국감 자료, 2018.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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