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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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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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례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강민숙의원은 “지난 8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제주는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상징지역으로서 또한 역사적 정상회담의 개최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만큼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구성을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의를 위해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구성 운영되지 못했다.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바꾸고, 위원 구성 또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해 민간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강민숙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서울방문시 평화의 섬 제주방문도 이뤄지길 바라며, 분단과 대결의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 장소로 세계인이 주목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서 위상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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