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7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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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7곳 선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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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개발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별 수요조사와 지자체로부터 상권활성화 시범구역 신청을 받아 7개 구역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용강동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권, 경기 성남시 수정로 상권, 강원 동해시 중앙시장 상권, 충북 청주시 육거리 상권, 전북 군산시 대명·신영·평화·영동 상권, 경남 창원시 오동동·창동 어시장상권 등이다.

시범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60% : 40%)으로 투입하는 한편, 캐릭터 및 디자인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등 경영개선 사업 등을 3년간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에 18개 상권이 신청했으며 사업의 적합성, 지자체의 참여의지, 상인의 참여도 등을 검토해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매년 상권활성화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예산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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