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리유치원' 적발..지원에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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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리유치원' 적발..지원에만 '급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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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비리혐의 적발된 유치원 명단 추가 공개 밝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비리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대거 적발되면서 지원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을)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공식블로그를 통해 "어느 사립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원장의 외제차를 수리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야 하며, 당연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비리 유치원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보조금을 부정수령해서 온갖 사비로 사용한 비리유치원 원장들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말한 ‘적폐청산’이라는 게 이런 인간들 처벌하는 게 적폐청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조원 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면서 이 예산이 바로 쓰이는지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는지를 알아야 할 문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토론회’가 유치원 측의 집단행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토론회를 막기 위해 온 사립유치원 원장 등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원들 3백여 명이 몰려들었다.

제주지역의 비리 유치원 명단도 이번에 공개됐다.

연번 유치원명 적발내용 적발세부내역 행정처분
1 제주중앙유치원 ○ 놀이터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 놀이터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서는 작성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별도 설계서나 시방서 등 제반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3.9.30. 준공시에도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증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지세도 받은 사실이 없음 시정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을 2015.1 ~ 2월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야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2 제주영락유치원 ○ 교원복무 및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별도의 자체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출장일수에 상관없이 도외출장인 경우에 금100,0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음 주의
3 연동유치원 ○ 교원 직무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 ○ 성공리더십 연수와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의 워크숍 과정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직무연수 경비 집행대상이 아님에도 위 지원금 예산에서 해당 연수 경비를 집행함 시정(회수 250,000원)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수업료를 2015. 2월에 징수부 정리를 하였으나, 징수결의는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4 전원유치원 ○ 부동산 임차료 지급 부적정 ○ 원장 및 교무부장 공동 소유(원장과 교무부장은 모녀 지간임)의 토지(유치원 바로 뒤편)에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식재 및 설치하여 다목적 운동장(축구장)을 2013년 4월 8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1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4월 8일에 임대료 20,000,000원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시금으로 원장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함. 시정(회수 20,000,000원), 경징계
○ 사무직원 급여 및 양도소득세 집행 부적정 ○ 2012.3.1.과 2013.3.1. 회계 경리 자문 담당으로 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10시간 범위내에서(협의 변경 가능) 시간당 25,000원으로 정하고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었으나,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2012학년도 월 1,500천원, 2013학년도 월 1,000천원을 지급하였고, 2014학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도 없이 전년도 근로계약을 근거로 월 1,700천원을 지급하였고, 설립자겸 원장 황○○의 개인 양도세 4,560,756원을 전원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 시정(회수 4,560,750원)
5 제주YMCA유치원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을 2015.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6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 및 수업료 2015.1 ~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결의 또는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7 제주엔젤유치원 ○ 시설공사 발주 및 계약·집행 부적정 ○ 유치원 화장실 보수 및 누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 물량산출 근거, 내역단가 산출서 등 공사의 규모 및 예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발주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공사기간과 공사장소 및 공사예정금액만을 정한 공사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 유치원 화장실 보수공사 및 누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아닌 수기로 2개의 업체에 견적을 받고 이 중 낮은 가격을 제시한 (주)○○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함
○ 유치원 화장실 보수공사 를 시행하면서 착공신고서에 필요한 현장대리인계 및 공사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착공 전 사진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요청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선금 14,000천원을 계약일에 지출하였으며, 기성금 10,000천원, 준공금 10,000천원을 지출하면서도 계약상대자의 기성․준공검사 서면 요청이 없고, 기성․준공검사 및 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선금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확인절차 없이 3회에 걸쳐 대금을 지출함.
주의, 경징계
○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 보존 소홀 ○ 2011년도 및 2012년도 회계 관련 장부인 현금출납부, 지출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지출결의서) 등은 2016년 또는 2017년까지 보관한 후 폐기절차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14.12.23.) 확인한 결과 보관 부주의로 인하여 2011년도 및 2012년도 회계 관련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 주의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 및 수업료 2015.1 ~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결의 또는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8 원명유치원 ○ 교원 직무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 ○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직무연수기관이 아니고 직무연수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교원 직무연수경비로 연수경비를 지원함 시정
9 해성유치원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을 2015.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10 제주충신유치원 ○ 교원 직무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 ○ 자율(직무)연수를 신청한 교원 중 이수증을 제출받지 않은 교원들이 있었으며, 감사기간 중 자율(직무)연수를 신청한 교원 전원에 대하여 이수증을 근거로 이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이수자 12명이 있는데도 연수이수 독려 또는 연수경비 반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시정(회수 617,000원)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을 2015.1 ~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결의 또는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11 제주관광대학교부속유치원 ○ 교원 직무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 ○ 원격연수를 신청한 교원들로부터 연수 후 이수증을 제출받아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연수 미이수자가 발생할 경우 연수경비를 반환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원격연수를 신청한 교원들로부터 이수증을 제출받지 않음 주의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 및 수업료 2015.1 ~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결의 또는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12 성모유치원 ○ 교원 직무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 ○ 직무연수를 신청한 교원 전원에 대하여 이수증을 근거로 이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이수자 2명이 있는데도 연수이수 독려 또는 연수경비 반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시정(회수 100,000원)
13 남원유치원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을 2015.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14 예원유치원 ○ 교원 직무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 ○ 직무연수를 신청한 교원 중 이수증을 제출받지 않은 교원들이 있었으며, 이수증을 근거로 이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이수자와 퇴직으로 인해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교사들이 있는데도 연수이수 독려 또는 연수경비 반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시정(회수 104,000원)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을 2015.1 ~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15 제주까리따스유치원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세대간
지혜나눔 운영비 집행 소홀
○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채용하여 운영하면서 활동일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정액 400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활동상황부를 원장의 결재없이 자원봉사자의 서명만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 세대간지혜나눔 전문인력을 활용하면서 일당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예산편성 산출기초 그대로 회당 130천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교육지원금에 대한 집행을 소홀하게 함
주의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 을 2015.1 ~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결의 또는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16 해봉유치원 ○ 시설공사 발주 및 집행 부적정 ○ 유치원 놀이시설 설치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 물량산출 근거, 내역단가 산출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의 규모 및 예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발주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받아 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유치원 놀이시설 설치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서는 있으나 착공서류와 준공서류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지출결의서에는 위 두건의 공사 모두 계약, 납품, 검사, 청구, 지출일을 2013. 2. 28.로 처리하였음 주의, 신분상 주의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부적정 ○ 건물개보수에 대한 적립계획을 교육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적립하거나 적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 변경승인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적립금을 보관하고 있음 주의
17 한라유치원 ○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 2013~2014학년도에 공사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공사 4건을 실시하면서 전문건설업자와 계약체결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집행함 주의
○ 숲 조성 토지매입 부적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및 관할교육청 사전보고 없이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설립자부담금 49%(51,500천원), 유치원회계 51%(53,500천원)로 2014.8.13.구입(105,000천원)하였고, 매입 후에도 관할교육청에 인가 받지 않고, 현재 ′한라유치원 숲′명칭으로 교육활동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시정(회수 53,500,000원),경징계
18 새순유치원 ○ 부동산 임차료 지급 부적정 ○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일부 임야 및 전)에 정자와 일부 놀이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생태학습장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주 1회 정도(우천 또는 계획 변경시 취소) 학습장을 방문하여 체험활동을 제공한 댓가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 2,500천 원, 22개월 동안 총 55,000천 원의 임대료를 원장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함 주의, 경징계
○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부당 지급 ○ 행정실장이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적인 유아 등하원을 위한 통학차량 운전은 행정실장이 수행하였으나, 급여는 행정실장의 아들인 안○○의 계좌로 입금처리 됨 시정(회수 26,000,000원)
○ 교직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납부 및 연말정산 소홀 ○ 2011년에 근무한 교직원 14명 및 2012년에 근무한 교직원 16명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함.
○ 2011년∼2012년에 교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교직원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세무서에 일부만 납부하고 차액은 그대로 유치원 회계 이월금으로 이월하여 유치원 운영경비로 사용함
주의
○ 교원 처우개선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하는 유치원 원장에 대하여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2014학년도 처우개선비 4,800천원을 지급함 주의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 및 수업료 2015.1 ~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결의 또는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 2016년      
연번 유치원명 적발내용   행정처분
1 제주중앙유치원 ○ 방과후 과정 수당을 사무직원 월 보수로 지급 ○ 2015학년도부터 2016년 감사일 현재까지 방과후 과정 교육비에서 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이 없는 유치원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현○○과 유치원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원 정○○에게 각 월 200,000원을 방과후 과정 수당 명목으로 사무직원 보수에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함 주의
○ 교원 직무연수 경비 일부 교원에 편중 집행 ○ 2015학년도 교원 직무연수경비를 집행하면서 교사 1인당 연 250,000원 한도 내에서 직무연수경비를 지원함에도 원장에게 500,820원을 지원하여 소속 교사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할 연수경비를 일부 교사들에게 편중되어 지원하는 등 지원금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함 주의
2 제주영락유치원 ○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부적정 ○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문금희에게 2016. 6월분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근무상황부에 19일 활동한 것으로 되어있어 380,000원(19일× 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20일로 잘못 산정하여 20,000원이 초과된 4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시정(회수 20,000원)
○ 세출과목 집행 부적정 ○ 제주영락유치원에서는 2015. 5. 21. 비품인 캠코더(HDR-PJ670, 899,000원)를 구입하면서 현장학습용이라는 이유로 공통운영비가 아닌 수익자부담교육비인 현장학습비에서 구입함 주의
○ 유치원 예배 강사비 집행 부적정 ○ 제주영락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 월요예배 강사비’ 및 ‘2015학년도 특별예배 강사비’를 집행하면서 강사 운영 목적 및 강사료 등을 명시한 내부 품의가 없고 실제 강사가 활동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없이 1년 동안의 예배 강사비로 영락교회 전도사에게 1,000,000원, 1년 동안 특별 예배 강사비로 담임목사에게 400,000원 총 1,400,000원을 2016년 2월에 통합하여 일시에 집행함 주의
○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위배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유관기관 및 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동문체육대회행사에 후원회비로 2015. 5.26. 10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함 시정(회수 100,000원)
○ 건설업 면허검토 및 준공처리 소홀 ○ ‘유리창 샷시공사’는 유치원 2, 3층 노후 유리창 및 방충망을 시스템창호로 교체하는 공사로 공사 계약금액이 55,819,500원이므로 “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공사업체로 계약하여야 함에도“인테리어공사” 면허를 소지한 “창조인테리어” 와 계약 체결하여 집행함.
○ 특히 총 계약금액이 55,819,500원으로 인지세 부과대상임에도 인지세 70,000원을 징구하지 않고, 준공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준공 처리함
시정(추징 70,000원)
3 연동유치원 ○ 시설관리원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 유치원 시설 2층에 거주하는 설립자의 남편과 시설관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 휴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시설관리원의 근로 현황도 확인 할 수 없음에도 매월 1,000,000원을 설립자 남편에게 명목상의 보수를 지급함 주의
○ 개인부담 사용료 유치원회계에서 부당 집행 ○ 유치원 공공요금을 집행하면서 유치원 2층에 거주하는 설립자의 개인주택의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개인이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유치원회계에서 개인부담 공공요금까지 감사일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음 주의
4 전원유치원 ○ 원장 보수지급 기준 없이 보수 및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 ○ 전원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보수지급은 「전원유치원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의 82% 수준의 기본급을 유치원 자체 기준대로 지급되고 있으나, 원장 황○○에 대한 지급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2016학년도인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공립교원 최고 40호봉인 4,841,300원보다 많은 8,862,000원의 봉급을 지급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경력 및 호봉산정 등 자체 보수지급 기준 없이 임의대로 원장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함 주의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영어 프로그램 운영 ○ 2016학년도 방과후 과정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인 ELKIN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경비(교재비 1인당 매월 35,000원)에 대해 2016년 2월 4일 운영위원회 회의 시 구체적인 자료 없이 기타 안건으로만 상정하여 2016학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구두로만 설명하였으며, 예산안에도 과목 명시 없이 단순히 교재비로만 명시하는 등 수익자부담 특성화교육 운영 전반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자료가 없는 등 방과후 과정 영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침과 다르게 운영함 주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한 예산 집행 ○ 2014학년도 방과후 영어특성화 프로그램(ELKIN영어)운영에 따른 2015년 2월분 교육비(교재비 등) 3,932,500원을 2014학년도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인 2015년 3월 17일에 지출품의를 하여 2015년 3월 18일에 지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회계원칙을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함 주의
○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위배 ○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서는 사용목적, 대상인원 등을 명시한 내부품의를 받고 유치원 신용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 업무추진비 사전 품의 없이 원장 개인카드로 결재하거나, 교수학습활동비로 구입해야함에도 업무추진비로 교육용 물품을 구입함
시정(회수 1,616,860), 중징계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적립금 운영 ○ 2016학년도 시설개선비를 매월 2,940,000원씩 적립하면서,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고 총 17,640,000원을 적립함 주의
○ 시설공사 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 물량산출 근거, 내역단가 산출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의 규모 및 예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발주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의요구서에 업체명만 기재한 채 품의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은 다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한 채, 공사내역도 없이 시설비를 집행함.

더욱이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 공사가 실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공사대금 입금내역을 보면 정당한 채주가 아닌 제3의 인물’에게 12,816,177원을 입금함
주의, 중징계
5 제주YMCA유치원 ○ 직원 격려용 상품권 지급 확인 불가 ○ 업무추진비로 2015~2016년에 ‘스승의 날 교직원 선물’로 1,2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상품권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해 수령인 자필서명을 의무화 하였으나 자필서명 등 영수증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 스승의 날 선물로 교직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주의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적립금 운영 ○ 2015~2016학년도 노후시설물보수비를 적립하면서,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총 40,464,000원을 적립함 주의
6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 ○ 청소보조원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 시간제 계약제 청소보조원 김○○(유치원 본관 및 별관 청소)와 김○○(유아용 화장실 청소)을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이 없는 1일 근로시간(13:00~18:00/15:30~18:00)만을 명시한 내부결재 문서만 있고,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른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청소보조원 근로계약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함 주의
○ 임시자금 보관 계좌 운영 부적정 ○ 예수금통장에 대한 현금출납부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비치되지 않아 처음 통장이 개설된 2007년 5월 이후 내역을 알 수 없는 잔액 1,338,867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등 예수금 관리를 불투명하게 운영함 주의
○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위배 ○ 관련규정에서 정한 유관기관 및 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대학교 유아교육과 동문회에 2015. 5.26. ‘동문체육대회 후원금 지출’ 명목으로 50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총 1,1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시정(회수 1,100,000원)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적립금 운영 ○ 2015학년도부터 노후차량교체비 40,385,000원과 2016학년도 노후시설물보수비 3,000,000원을 적립하면서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적립함 주의
7 제주엔젤유치원 ○ 원장 보수지급 기준 없이 보수 및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상여금지급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이에 따른 업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원장과 원무부장에게는 S등급을 부여하였고, 나머지 일반교원 및 직원에게는 임의의 금액을 직별로 일괄지급 함

○ 특히 「20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원장은 2014년~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시설공사 발주 및 계약 집행 부적정,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 소홀’건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S등급을 지급하는 등 원장 임의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
주의
8 한라유치원 ○ 사무직원 보수지급 기준 없이 보수 과다 지급 ○ 간호사 자격이 없는 변○○(원장 친인척)을 유치원 간호사직으로 2015년에 채용하여 직급 및 경력호봉 산정 없이 2015년에는 7급 13호봉 월 1,283,400원, 2016년에는 8급 14호봉 월 1,722,9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였고, 지급수당도 지급 기준 없이 연도마다 다르게 원장 임의대로 책정하여 간호직에 대한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함 주의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비 과다 책정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국악, 유아체육)비용을 유아 1인당 6,000원(급당 120,000원)기준 보다 많은 유아 1인당 10,000원(급당 300,000원)으로 책정하여,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도구 임대료 및 운영비를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하여 학부모에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가하는 등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비 산정 및 운영을 기준과 다르게 운영하여 학부모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주의
○ 방과후 과정 강사 채용 및 운용 부적정 ○ 2016학년도 변○○(원장 친인척)를 숲 해설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운영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숲 해설 강사의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력이 없고, 숲 해설 프로그램 강사 운영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함 주의
○ 개인재산 시설물 설치비용 유치원회계에서 부당 집행 ○ 유치원아 현장학습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목 하에 원장 남편 개인 재산인 체험학습장에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비 9,986,4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함 시정(회수 9,986,400원), 중징계
○ 할부 금융사를 이용한 유치원 차량 구매 부적정 ○ 개인설립 사립유치원장은 일시 또는 장기 차입을 할 수 없음에도 캐피탈(할부 금융사)을 통해 2013년 3월에 유치원 차량(월납부액 1,983,430원 납부, 24개월)을 구입하였고 할부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2014년 5월에 다시 할부 금융사를 통해 유치원 차량(월납부액 1,822,600원, 36개월)을 구입함 주의, 중징계
9 새순유치원 ○ 원장 보수지급 기준 없이 보수 및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 ○ 교사들에 대한 보수지급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나, 원장 유재순에 대한 보수는 교사 최고 40호봉 기준 4,841,300원 보다 많은 5,445,130원을 지급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경력 및 호봉 산정 등 원장 보수지급 기준 없이 임의대로 원장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함 주의
○ 사무직원 보수지급 기준 없이 보수 과다 지급 ○ 행정실장의 근무상황부 미 작성으로 출장 등의 사실을 확인할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2015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출장비 지원 명목인 자가운전보조비 200,000원을 매월 보수에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 또한, 행정실장의 2016년 8월 기본급은 5,829,200원으로 「공무원 보수기준, 2016. 1.18.」 일반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5급 최대 30호봉 4,382,200원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기본급 산정 근거인 자체 보수지급 기준 없이 원장 임의대로 행정실장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
주의
○ 해외선진지 유아교육연수 운영 부적정 ○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수대상자에 유아교육 과정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 연수단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한 명도 없고 대신 유아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시설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원장 남편인 행정실장과 원장 아들인 행정실무자 2명만이 해외(일본) 유아교육 연수에 참여하게 하여 약 2,920천 원의 연수경비를 집행하는 등 해외 유아교육연수 목적과 다르게 운영함 주의
○ 시설공사 계약 서류 미비 ○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 물량산출 근거, 내역단가 산출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의 규모 및 예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발주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받아 시설사업을 추진함

○ 또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서는 있으나 착공서류와 준공서류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지출결의서에는 계약, 납품, 검사, 청구, 지출일을 동일자로 처리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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