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식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확대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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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식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확대 멈춰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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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광범위한 해양공간 점용, 기존 어업행위와 충돌 불가피”

전국 22개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계발계획이 동시다발로 추진됨에 따라 수협과 전국 어민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발전산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시 연근해 어업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활용 어종 또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 정부정책 및 제도 수립에 이를 충분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소는 가동 중인 3개소(제주), 공사 중인 1개소(부안·고창),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인 22개 곳 등 전국 총 26개소에 이르면서 연안 환경 훼손과 어업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수협중앙회가 의뢰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이 먼저 진행된 유럽 북해연안 국가(영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의 연구사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 소실·방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서식지파괴, 소음·진동·전자기장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발전사업자가 사실상 독점하는 등 공익성 결여된 해상풍력개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법제도적으로도 △발전 사업자가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추진 전반을 주도하는 점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인허가 절차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성 평가제도의 미흡 등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작 어민들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은 발전 사업자 중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산자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후 산자부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신청하도록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주민수용성 확보 기준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데다 어민들과 밀접한 해역이용협의제도 또한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어 일방적인 사업 진행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를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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