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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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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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예맨 난민 신청을 한 2차 발표에서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순 불인정은 34명이고 보류는 85명이다.


보류자는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1차와 2차에서 총 362명이 됐다.

단순 불인정 사유에 대해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살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의 체류기한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불인정된 이들의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출국해야 한다.

다만 난민 신청 시 일반적인 체류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이의 및 행정소송 기한이 지나도 6개월까지는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 그리고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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