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차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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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차별말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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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17일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차별 말고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이 가장 빠른 2013년 4월 단체협약에 따라 학교비정규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했고, 작년 경북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도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만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하루 8시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은 점심시간에 휴게를 하지 못하고 학생을 돌보고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비정규직도 점심시간에 휴게를 하지 못하고 각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 급식실 노동자는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고, 특수교육실무원 역시 특수학생 급식을 도와줘야 한다"며 "행정실에서 일하는 구 육성회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쉬지 않는데 어떻게 혼자만 쉬겠는가. 교무실에서 일하는 행정실무원 역시 교사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다. 모든 학교비정규직이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8시간 근무에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결국 학교비정규직은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1시간을 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에게 7시30분 근무시간 부여, 30분 유급휴게시간 부여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정책협약(2018년 6월 5일)을 맺고 학교비정규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노조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을 맺은 대로 이석문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적용하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지만, 근무시간은 우선 협약을 맺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임금은 협약이 늦게 맺어지더라도 소급을 통해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은 지나면 끝이다. 지나 가버린 시간을 소급할 수도, 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교비정규직에게도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 석식영양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다. 9월 1일부터 용역업체에서 교육청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청소노동자의 경우도 65%가 하루 7시간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야 할 노동자에게 근무시간을 7시간만 부여하고 있다"며 "조리실무사, 석식영양사, 청소노동자에게 하루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확대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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