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이사 현금봉투 돌려..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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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이사 현금봉투 돌려..벌금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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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73)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 강모씨(79)와 임모씨(71)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월 A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이사 선거때 도와달라"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도 동년 2월 A씨를 만나 "도와달라.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만 하고 있다"면서 현금 5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도 A씨에게 "저 좀 밀어주십시오"라며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은 음료수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의 경우 음료수 전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현금 전달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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