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제주다판다센터로(?)'..양아치 짓 한다"
상태바
"JDC가 '제주다판다센터로(?)'..양아치 짓 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9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철 위원장 "상하수도 계획,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이다"지적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다판다센터’로 제주도의회로부터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JDC가 ‘제주다판다센터’로 지적받는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된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제주 땅을 사고파는 중개업으로 되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박원철 위원장은 19일 제주도상하수도본부와 JDC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JDC는 양아치 짓을 했다”고 호통을 쳤다.

박원철 위원장은 JDC 이성호 관광산업처장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아니라 ‘JDC’라고 답하자 “JDC가 뭔가. 의회가 우습죠?”라며 “국가공기업이라 지방의회 우습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은 어떻게 이뤄지나?”라고 질의했다.

이성호 처장은 “공항 면세점과 개발사업을 통해, 또한 투자유치를 통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참고인 출석요구를 JDC로만 했다. 임춘봉 참고인은 어떤일을 하고 있나”라고 하자 이 처장은 “(JDC 이사장)직무대행이다”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사장이 공석이라 임춘봉 대행은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지적하자 이 처장은 “국감 후속대책으로 국회의원을 만나러갔다”고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임 대행이)로비하는 건가? 확인 다했다. 서울에서 제주 비행기타면 한 시간이면 온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과 도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일반 개인사업보다 더한, 속된 말로 양아치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입보면 면세점 수입과 개발사업 수익이다. 매년 1500억정도 개발이익 내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가 가진 공유재산을 영어교육도시 경우 무상 양여도 해줬다”며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땅값 저렴할 때 팔고 했는데, JDC는 제주도를 농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속여 제주도 우롱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받아놓고 기반정리 다해 땅값 올려놓고 밖으로는 ‘우리 투자유치했다’며 땅장사 했다. 지적이 틀렸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그 부분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고 투자유치 하도록 돼 있다. 회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총리실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하다고 생각된 사업 하도록..”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말씀 잘하셨다. 신화역사공원이 당초에 람정을 염두에 두고 부지정리 한 건가?”라고 하자 이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2006년 환경영향평가와 왜 다르냐”는 질문에 이 처장은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당시에도 숙박시설 등이다. 바뀐 건 사업규모”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JDC가 영어도시와 신화역사공원, 예래단지, 헬스케어타운, 첨단단지 모두 확인해봤더니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아이디어였다”며 “아이디어를 갖고 환경영향평가 받아놓고 그때그때 맞추려 하다 보니 제주도는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다소 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공기업이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게 아니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런 중대한 문제가 터지고 도민들이 공분하고 있음에도 국정감사 출석 사유로 출석하지 않고 사실은 서울에서 놀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명칭에 걸맞게 기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위원장은 원 지사를 향해서도 “취임 후 신화공원 7차례 변경은 경미한 사항 맞다. 축소나 사업자 요구 응해주지 않았나 하는 게 아쉬움”이라며 “ 2015년 보면 지하 4층 하겠다고 하다가 2층으로. 이건 사업자 요구 따른 게 아닌가 하는데, 지금 원단위계획 변경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조치했다면 지사가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자체처리나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

이에 원희룡 지사는 “2014년 5월 일단 주된 변경이 이뤄져 행정처분이 나갔다. 물론 협상 해볼 수는 있겠지만, 때늦은 아쉬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게 법적으로 처분이 한번 나가면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무효가 되던가. 그쪽에서 명백히 속이거나 범죄 등 합법적 이유가 있으면 조정. 변경이 되지만 그런 사유가 없으면 행정기관이 강제로 번복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그래서 행정처분은 유효하고, 엄격하지만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 설정하고 청정. 공존이라는 미래비전 만들었다. 설사 행정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제주의 수용력에 문제가 뒤따른다는 문제 인식했으면 공사중지를 한다던가 하는 게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하수정비기본계획 5년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2006년 보면 2009년 안을 가지고 당시 남제주군이 영어교육도시 인허가 나갈 때 남제주군기본계획 적용했는데 거기에는 2021년까지 8천톤이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015년 기준 1만3천톤이다. 2015년에 발표한 계획에는 1만500톤으로 줄어든다. 그래 놓고 2만1000톤으로 2020년에 계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후 또 다시 계획변경이 2018년 이뤄진다. 제주가 인구가 늘어나면 상수도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용량만 증설하는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으로 했다”며 “이렇게 하면 상하수도 근본처방은 불가하다.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비상한 후속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