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적립식' 신종 불법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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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적립식' 신종 불법게임장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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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김모씨(41)와 종업우너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내 관덕로 소재 한 건물에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기 수십대를 설치해 불법으로 환전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고객들이 회원 가입을 통해 카드를 만든 다음,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카운터에서 카드로 적립하면 게임장 입구에 있는 환전기를 통해 본인의 계좌로 송금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는 보통 불법게임장들이 업장 내에 종업원을 배치해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김씨 등은 고객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오후3시께 해당 게임장을 덮쳐 게임기 60대와 환전기 1대, 현금 2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서는 사전 철저한 준비로 다시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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