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제품, 리콜조치에도 회수율 절반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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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제품, 리콜조치에도 회수율 절반 못 미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10.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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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어린이·생활·전기제품 리콜처분 2017년 회수율 41.9%

 

 

위성곤 의원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조치가 내려진 제품 회수율이 최근 3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회수율은 2015년 49.4%에서 2016년 47.1%, 2017년 41.9%로 최근 3년간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실시된 안전성조사 16,232건을 통해 리콜처분이 내려진 제품은 1,163건이다.

같은 기간 리콜조치된 제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이 531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린이제품이 390건(33.5%), 생활용품이 242건(20.8%)이었다.

이들에 대한 전체 리콜조치 1,163건 가운데 36건(폐업 21건, 불이행 15건)의 미이행을 제외한 1,127건이 이행되었으며, 평균 회수율은 45.4%였다.

이처럼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있지만 제품 소진으로 회수대상이 부재한 상황 외에도 영세성 등으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법인격 소멸로 인해 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2017년 기준 9만 2천여개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매장의 범위를 중소유통매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어린이제품에서의 유해물질 검출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시장 퇴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 2015년 이후 리콜처분 이행 현황

연도

안전성조사

리콜처분

리콜처분 이행여부

회수율

이행

미이행

폐업

불이행

소계

2015

4,864

420

396

10

14

24

49.4

2016

4,915

355

349

6

0

6

47.1

2017

4,800

285

281

4

0

4

41.9

2018.9

1,653

103

101

1

1

2

43.2

16,232

1,163

1,127

21

15

36

45.4

 

2.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리콜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

조사제품 (수)

리콜

(건)

조사제품 (수)

리콜

(건)

조사제품 (수)

리콜

(건)

조사제품 (수)

리콜

(건)

전기용품

1,560

224

1,640

140

1,432

127

519

40

생활용품

1,827

134

1,214

79

950

22

17

7

어린이제품

1,477

62

2,061

136

2,418

136

1,117

56

4,864

420

4,915

355

4,800

285

1,65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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