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동료보기 민망하지 않나”(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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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동료보기 민망하지 않나”(上)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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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계자 “근무평정이나 정기인사 시 반영”밝혀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시에는 근무평정이나 정기인사 시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재정상 제주도 지침에 따라 행정시 기준 1일 최고 4시간, 기본 10시간과 초과상한 57시간으로 월 최고 67시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시간당 ▶6급 1만 1401원 ▶7급 1만 299원 ▶8급 9246원 ▶9급 8357원이다.

현업부서는 야간에는 6급 3800원 ▶7급 3433원 ▶8급 3082원 ▶9급 2786원이다. 특히 휴일근무시(일당)에는 6급 9만 1648원, ▶7급 8만 2786원 ▶8급 7만4320원 ▶9급 6만7180원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밀린 업무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시간 때우기 초과 근무자를 사전에 예방,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별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 위치에서 근무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기는 등 복무점검부서의 관리감독 역량을 비웃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저녁시간 밖에서 볼일을 본 후 다시 청사내로 들어가 늦게 퇴근한 것처럼 체크를 하는 반칙자(?)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런 몰상식한 직원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며,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얼쩡대지 말고, 차라리 밖에서 지문만 찍고 집에 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고서도 여전히 반칙(?)하는 초과근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또는 알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조직내부의 온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사 관계자는 “초과근무 하는 행태가 적발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그런 직원들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나 정기인사 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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