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정부지로 오르는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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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정부지로 오르는 재산세
  • 정태권
  • 승인 2018.10.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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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송산동장
정태권 송산동장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9만7195건·1292억 원을 부과 했다고 9월 10일 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36만5728건·1099억 원보다 건수로는 8.6%,금액으로는 17.6%가 증가한 수치다. 전년보다 세액이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7.5%)상승과 개별주택가격(11.6%), 공동주택가격(4.4%)이 상승하고, 주택신축 등에 따른 자연 증가 등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분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로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의 재산세는 6월 1일을 부과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진다.

주택의 재산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는데,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적용되고, 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가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 항목들에 대해 항공영상과 로드뷰 등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과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배율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담당감정평가사와 공무원 합동으로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대부분의 토지가 실지거래가액의 80% 이하에서 고시되므로 시가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이다.

국제도시로의 탈바꿈이란 주제로 변해가고 있는 제주에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려 재산세가 천정부지 오른 건 사실이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지 않는가하는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정책과 함께 우리 주민들도 정당한 세액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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