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살포 강력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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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살포 강력단속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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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분별한 액비살포 색출엄단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

 

취약지구에 대한 순찰강화 등 가축분뇨 액비살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과장에서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악취발생사업장 및 재활용 신고업체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에 도 및 행정시 환경․축정부서, 자치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활용 가축분뇨 수탁량 및 처리대장 확인, 수집․운반․보관시설의 적정여부, 미부숙액비를 부적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 기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병행하여 액비살포로 악취민원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평일과 휴일․주말 순찰반을 편성 1일 1회이상 담당지역을 순찰, 미부숙 액비살포행위, 악취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끝까지 찾아 강력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3회이상 악취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중점관리함으로서 축산농가 등에서는 악취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2호에는 액비살포기준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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