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무수행과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
상태바
(기고)공무수행과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
  • 정태권
  • 승인 2018.11.03 2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태권 송산동장
정태권 송산동장

몇 년 전부터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특히 도정의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가 시행되고 있다.

교육동안 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한 부득이한 피해를 끝까지 책임을 지기위해 노력한 조선후기 무신 이주국의 일화였다. 인사이동이나 부서변동 또는 정권이 바뀌면 대두되는 문제들, 즉 행정행위와 그 결과물은 있으나 행정행위를 끝까지 관심을 두고 책임질 주관자는 찾기 힘든 현재 공직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이주국은 장군으로 있을 당시, 한강 사장(沙場)에서 병사들을 데리고 진법(陣法)을 익히고 있었다. 옛날 군법에는 군오(軍伍군대의 대오)에 늦게 오는 자는 간략히 곤장을 때리는 법이 있었는데, 늦게 온 한 사람이 몸이 약해서 곤장을 맞고 죽고 말았다.

이에 책임을 느낀 이주국은 죽은 병사의 아내와 아들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돌보기를 친자식과 같이 하여 항상 곁에 머물게 하고 보살펴주었다. 그러나 아비의 죽음을 억울히 여긴 병사의 아들은 이주국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고 있는 이주국을 죽이려 하였으나 이주국은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였다. 그 아들은 이주국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여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

공직자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당시에는 최선의 상황판단과 예측이었지만 잘못된 행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관련법에 맞게 따랐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공직자의 행정행위는 한 번이지만 시민의 삶은 지속적으로 그 행정행위에 영향을 받기에 공직자의 책임감을 중요성하게 강조하는 이유다.

인사이동이 되고 부서가 통·폐합되고 시도지사가 바뀌던 간에 우리는 공직자임을 잊지 말고 모든 공무를 수행할 때 전문성을 갖추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노력하고 일단 결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