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제주습지센터 설립 등 관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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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제주습지센터 설립 등 관리 서둘러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1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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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습지 보전 토론회' 발제 통해 제안
▲ 정비하기 전의 어욱새미못 (사진제공= 정상배 박사)
▲ 정비 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변한 어욱새미못 (사진제공 = 정상배 박사)

 

“가칭 ‘제주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자”

도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제주습지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습지센터는 전문기구로서 5년 마다 수립하는 습지보전실천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의 습지조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과 신규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및 검토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습지생태계 자료와 교육·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역할도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영웅 사무국장은 특히 제주도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이유 중 하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국내에 서식하는 4천여 종의 식물 중에 2천여 종이 제주도에 서식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확인되는 조류는 372종으로 한반도에서 보고된 515종의 72%에 달하고 곤충은 3,315종으로 제주도 면적에 비해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

또한 제주 연근해 어류는 491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근해 어류의 55.7%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제주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하는 곳이 바로 습지라고 말한 이 국장은 습지는 생물의 서식환경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제주의 습지는 지역에 분포하는 생물들이 안정적인 조건에서 서식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라산 백록담과 상류하천의 줄기가 중산간 지역을 지나 해안으로 이어져 습지를 형성하고 중산간 지역에 분포하는 자연습지와 거주지역 내 마을습지 그리고 해안의 연안습지까지 더해져 제주섬의 습지 생태축이 완성되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제주개발이 시작되면서 제주의 습지는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제주생태계와 함께 훼손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지하수가 개발되고 물의 이용 방식이 바뀌면서 도민들에게 습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진 점도 한 몫을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각종 개발행위가 추진되면서 습지는 사라져 갔고 개간을 하거나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습지는 훼손되었으며 수많은 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하상의 원형이 훼손되고, 하천 바닥에 형성된 소(pool)들이 없어졌다는 것.

이처럼 이용가치가 없어진 마을습지는 매립되어 공공시설이 들어서거나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기 일쑤였다고 주장했다.

이영웅 사무국장은 생태계의 콩팥으로 비유되며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왔던 습지는 최근에는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인 기후변화를 저감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안습지의 경우는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양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자는 둥 습지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개발이익에 휩쓸려 매립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이 이어지고, 습지보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한 이 국장은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민·관의 습지보전활동은 지속되어야 만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제기한 습지정책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습지들을 그 특성에 맞게 보전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경우도 한라산, 중산간, 해안으로 이어지는 습지 생태축을 따라 면 단위의 입체적인 형태로 보호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연안에 형성된 조간대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연안습지에 대한 관심과 보전 노력이 절실하고 습지관리제도의 기반인 습지보전조례를 체계화, 실효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 조례로 제주의 습지보전관리를 제도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습지보전조례의 개정을 통해 습지보전정책을 강화하고, 보전활동을 확대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습지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례개정 및 보전정책 강화 등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앙정부의 습지보전사업을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웅 사무국장은 “과거 물이 부족한 제주에서 제주사람들은 습지라는 개념을 떠나 삶의 유지를 위해 지금의 습지를 보호하고, 현명한 이용을 해 왔다”며 “그들이 물려준 소중한 자산인 제주의 습지를 보전하는 역할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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