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현직 공무원 과물해변 야외풀장 변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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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현직 공무원 과물해변 야외풀장 변상책임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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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을 철거로 변상명령을 받은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변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8월 곽지과물 해변 야외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업무과실(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당시 과장·담당·실무자 3명에게 각 1억2121만원, 국장에게 8530만원의 변상명령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변상명령 재심의를 제주도감사위에 신청했지만 2016년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주도는 행정절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

하지만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 2월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일정 면적 기준 이내(시설계획면적의 20% 이내 변경)의 시설사업으로 행정시장 전결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 미통보 행위가 법률상 무효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허용되는 시설(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 착오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고 위치 선정도 곽지리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견과 다르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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