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채용비리' 혐의 수협 조합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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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채용비리' 혐의 수협 조합장 등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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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시내 모 수협 조합장 A씨(64)와 임원 B씨 등 2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기간제 직원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심사, 면접 등 정해진 절차가 존재함에도 당시 하급자에게 채용 내정자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노조 출신 직원을 배제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B씨는 채용 자격요건에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자'라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않는 사람 5명을 면접 절차에 포함시켜 면접위원들에게 서류전형에 통과한 사람이라고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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