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숙박업 근절 관련부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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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숙박업 근절 관련부서 간담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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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9일 제1청사 별관 다목적실에서 위생, 민박 등 숙박업 담당부서와 건축부서, 자치경찰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숙박업소(농어촌민박) 근절에 따른 관리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개별관광의 증가로 펜션, 민박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가 늘어나면서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관광객 및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숙박업소(민박) 담당부서와 건축부서, 자치경찰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모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한 달 여 동안 관광진흥과(TF팀)에서 숙박업소(민박) 지도단속 결과 미분양 타운하우스, 농어촌민박, 아파트 등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5개소의 불법 숙박업소가 적발되어 형사고발 조치되는 등 불법 영업이 곳곳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과(TF팀)를 중심으로 위생, 농정부서(읍․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농어촌 민박을 비롯한 기업형 펜션, 타운하우스, 아파트(공동주택) 등을 지도단속 할 계획이며, 필요시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있는 지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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