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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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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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입양문화 활성화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30일까지로 도민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정책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입양교육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으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대학입학 준비금,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학습비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외에 제주도 차원에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축하금, 상해보험료, 대학 준비금, 학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 5백만원(장애아동 7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의 입양축하금은 전국에서 최고의 금액에 해당한다. 타시도인 경우 100만원~3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5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양가정의 모든 아동에게 상해보험가입비도 추가 지원되게 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경미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길 바라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 조례가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대학 입학 준비금, 중고생 학습비 지원 등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현재 입양아동은 230명이며, 2015년 7명, 2016년 3명, 2017년 9명의 아동이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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